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경기도 대상 조건

발행: 2025-10-21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4분기 신청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이번 분기가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이기 때문에 꼭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및 사용처까지 전문가 시각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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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 및 조건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출생자)인 경기도 내 거주자입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최근 5년 중 10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그 외 상세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주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은 연령과 거주 요건 외에도 중복 수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올해 다른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과 조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항목 조건
연령 만 24세 (2000.10.2 ~ 2001.10.1 출생자)
거주 요건 2025년 10월 1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 3년 이상 거주 또는 최근 5년 내 10개월 이상 거주
중복 수급 여부 2025년 1~3분기 청년기본소득 미수령자 우선
기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 외 지역 거주자는 신청 불가

실제 거주 기간 확인 방법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하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근 경기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전 거주기간과 합산해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및 절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모든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부터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 주민등록초본 첨부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 및 유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은 온라인 첨부 방식으로 제출하며,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기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청년이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부 시·군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일정 및 사용처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신청 마감 후 약 한 달 뒤인 12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이며,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기도 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책 변경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사용처가 확대되어, 도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 등 교육 관련 비용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시기 2025년 12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역화폐)
연 최대 지급액 100만 원 (4분기 모두 신청 시)
사용처 경기도 내 가맹점,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 확대됨

지역화폐 사용 경험과 주의사항

지역화폐는 스마트폰 앱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경기도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유효 기간 내에 소진해야 하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용 전에 반드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이 아니므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며, 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관련 참고사항 및 실제 사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실제로 4분기 신청을 한 김모 씨(24세)는 “학원 수강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4분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어,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도내 일부 청년들은 인천 등 경기도 인접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경기도 주민등록이 아니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소지 이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4분기 신청 기간(10월 15일~11월 24일)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신청 기회는 내년 1분기부터이며, 1년 내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간 엄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나요?

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최근에 인천이나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거주 기간 요건도 있으나 대부분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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