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임동의 신청 방법과 기준 2026년 차이

발행: 2026-07-16

2026년 7월 16일 기준으로, 홈택스 수임동의 제도는 세무대리인과의 온라인 위임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맡기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미리 알아두면 신고 시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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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수임동의-신청-방법">홈택스 수임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에 접속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임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세무사가 홈택스에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만약 세무사 사무실이 수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요청이 필요해요. 참고로, 수임동의는 일단 승인하면 세무대리인이 세금 신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수임동의 절차는 크게 변동된 점이 없어요.

수임동의 처리 시 유의사항

수임동의 신청 후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 동의를 해지하거나 재승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해지’ 기능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다만, 수임동의 승인 전에 세무사와 계약이 확정되어야 하며, 일부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는 수임 등록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우선 대상자로 신청 조건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홈택스 수임동의 관련 표

아래 표는 수임동의 절차와 해지 방법에 관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거예요. 참고하면 신청과 해지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분 절차 내용 주의 사항
수임동의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 선택 → 세무사 정보 입력 후 승인 요청 세무사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수임동의 해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해지’ 선택 후 승인 계약 종료 또는 세무사 변경 시 필수
신청 유의점 신청 전에 세무사와 등록 확인 필요 수임동의 중에는 세무 신고 권한 위임
해지 후 조치 해지 신청 후 새 세무사 등록 또는 신고 권한 제한 가능 신고 시점에 따라 유의해야 함

홈택스 수임동의 관련 FAQ

수임동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세무 신고 대행을 위해서 세무사와 계약 후 바로 수임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세무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등록이 완료된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수임동의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나의 세무대리 관리’ 메뉴를 통해 수임동의 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세무사와 계약 종료 시 바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수임동의 신청 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수임동의를 취소하거나 다시 승인받으려면, 해지 후 새로운 계약에 맞게 다시 신청하면 돼요. 반드시 세무사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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